기업검진안내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의 시기 및 기본주기
| 구분 | 대상유해인자 | 특수검진부서 신규입사, 부서 이동배치시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
기본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배치전검진 진행 | 1월 이내 | 6월/1회 |
|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
| 2 | 벤젠 | 배치전검진 진행 | 2월 이내 | 6월/1회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배치전검진 진행 | 3월 이내 | 6월/1회 |
|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 ||||
| 아크릴로니트릴 | ||||
| 4 | 석면 | 배치전검진 진행 | 1년 이내 | 12월/1회 |
| 면분진 | ||||
| 5 | 광물성분진 | 배치전검진 진행 | 1년 이내 | 24월/1회 |
| 목분진 | ||||
| 소음 및 충격소음 | ||||
| 6 | 제1호 내지 제5호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 배치전검진 진행 | 6월 이내 | 12월/1회 |
특수건강검진 건강관리구분 판정 및 적합 여부 평가
- 건강관리구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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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구분 판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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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판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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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라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특수건강진단 조직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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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관리부장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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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차장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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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부장
승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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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차장
구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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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팀
- 팀장이광일
- 팀원권송희
- 팀원양현지
- 팀원이기연
- 팀원차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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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팀
- 팀장김재형
- 팀원권상현
- 팀원김중언
- 팀원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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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팀
- 팀장이국화
- 팀원김유란
- 팀원황다영
개인별 업무분장
| 직종 |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
|---|---|---|---|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과장 | 임채성 | 특수건강진단 진찰, 판정 /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 |
| 임상병리사 | 팀장 | 이국화 | 진단검사의학과 업무 총괄, 검사결과입력, 생물학적 노출지표 관리 |
| 사원 | 김유란 | 특수폐활량검사, 검사결과입력 | |
| 사원 | 권송희 | 사전조사 및 원내행정관리 | |
| 사원 | 황다영 | 특수폐활량검사, 검사결과입력 | |
| 간호사 | 사원 | 양현지 | 특수청력검사, 유소견관리 |
| 사원 | 이기연 | 특수청력검사, 유소견관리 | |
| 방사선사 | 팀장 | 김재형 | 영상의학과 업무 총괄 |
| 사원 | 권상현 | 영상의학과 업무 총괄 | |
| 사원 | 김중언 | 영상의학과 업무 총괄 | |
| 사원 | 박서연 | 영상의학과 업무 총괄 | |
| 원무행정 | 팀장 | 이광일 | 특수검진 업무총괄 |
| 서기 | 차준호 | 특수검진 결과처리 |